김태선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고 의류 폐기물 정의 신설: 판매되지 않거나 판매를 포기해 폐기로 결정된 제품을 '사업장 재고폐기물'로 새롭게 정의합니다.
2. 신고 의무 부과: 기업이 이러한 사업장 재고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3. 자원 낭비 방지: 이를 통해 재고 의류 폐기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자원 낭비를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기업들이 재고 의류를 소각하는 행위를 투명하게 관리하여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 보다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폐기물이 처리되도록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