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검사, 폐쇄검사, 정기검사를 받으려면 검사 비용인 수수료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해당 검사 비용을 환경부 고시인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에 근거하여 징수하도록 법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에 따른 행정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현행법에서는 검사 비용 징수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환경부장관은 자체적으로 비용을 징수하고 있는데, 이에 법에 명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검사비용 징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