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폐기물의 방치 방지를 위한 책임을 부여하여,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을 위한 공제조합 가입이나 분담금 납부 등 조치를 취하도록 현행법을 유지함.
2. 방치폐기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폐기물처리업체의 보관실태 및 허용보관량을 준수하는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도·점검하도록 새롭게 법안에 명시함(신설 조항).
3. 폐기물의 방치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기관의 관리와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함.
법안의 취지는 폐기물의 부적절한 보관이나 방치로 인해 생기는 환경오염 문제에 대응하고 예방하기 위해, 관련 업계에 대한 관리와 감시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폐기물 처리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