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의료폐기물 중 태반을 제외한 부분은 재활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폐기물 중 콜라겐이나 세포외기질 등을 활용한 의료산업의 발전이 더딘 상황입니다.
2. 이 법률안에서는 태반 이외에도 폐지방과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의료폐기물을 산업적 목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바이오 산업혁신을 이끌고,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료폐기물을 산업적으로 활용하여 의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