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치명령 우선순위제 도입:
-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처리해야 할 책임자가 여러 명일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처리명령을 내리도록 함.
2. 행정대집행 비용 감경 근거 마련:
- 토지소유자가 폐기물 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한 경우, 장관이 행정대집행 비용을 청구할 때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비용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부적정처리폐기물 처리 책임을 명확히 하여, 불법 폐기물 투기 피해를 입은 선량한 토지소유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