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커피찌꺼기는 순환자원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한 바이오에너지 원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2. 커피찌꺼기의 수집과 운반을 담당하는 업체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제출 및 검토 과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조치는 커피 제공업체가 해당 찌꺼기도 따로 수거하여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커피찌꺼기가 순환자원으로서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업체의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