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폐기물의 투기를 금지하는 규정은 있지만, 투기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분 규정이 없습니다.
2.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는 과태료 등의 처분이 가능하지만, 지정배출장소에 버리는 행위는 처분이 불가능합니다.
3. 이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폐기물의 투기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 등의 처분이 가능하도록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폐기물 투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투기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처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환경 보호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