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농지에 오니(무기성 폐기물)를 재활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농지가 오염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농지와 지하수의 오염을 예방하고자 함.
2. 「농지법」의 규정과 상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에 오니를 재활용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오니 재활용 사례의 오인을 방지하고자 함.
3. 산업활동으로 발생하는 무기성 폐기물을 적절히 처리하기 위해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소각, 매립, 재활용 등으로 규정함.
이 법안의 취지는 농지와 지하수의 오염을 예방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무엇이 농지에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오니 재활용 사례의 오인을 방지하고 무기성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를 보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