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 생활폐기물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더라도 발생한 지역에서 먼저 처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민간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위탁·대행하는 경우에도 반입협력금을 적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 생활폐기물을 받아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반입협력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키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는 반입협력금을 최대 5배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 생활폐기물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비용을 높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처리시설과 처리 능력을 갖추도록 유도하려는 법안이에요.

주요 내용

  • 발생지 처리 원칙 강화: 생활폐기물은 우선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원칙을 더 강하게 적용하려고 해요.
  • 타 지역 반출 시 협의 유지: 자체적으로 모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반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 구조를 바탕으로 해요.
  • 민간업체 처리에도 반입협력금 적용: 민간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위탁·대행하는 경우에도 반입협력금을 적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 반입협력금 상향: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키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는 반입협력금을 최대 5배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반입 지역 주민과 시설 지원: 현재 반입협력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과 주민 지원, 시설 설치·운영·개선 등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정비: 제64조를 고쳐 반입협력금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벌칙 체계를 손보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요.

왜 나왔나

제안 이유에 따르면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수도권에서 나온 생활폐기물이 민간업체를 통해 충북·충남·강원 등 다른 지역으로 반출되고 있다고 봤어요. 이 과정에서 생활폐기물을 발생한 곳에서 처리한다는 원칙이 약해지고, 반입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겼어요. 법안은 민간업체를 통한 처리나 위탁·대행도 반입협력금 대상에 포함하고,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키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는 더 높은 금액을 부담시키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민간 처리·위탁에도 반입협력금 적용

현재 시행 조문인 제5조의2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관할 구역 안의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고 있어요. 다만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생활폐기물을 반출할 수 있고, 제안안은 민간업체가 처리하거나 위탁·대행하는 경우에도 반입협력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현재 제5조의3은 생활폐기물을 반입해 처리한 지방자치단체가 반출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반입량을 고려한 반입협력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해요.
  • 제안안은 처리 주체가 민간업체인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처리하는지에 따라 반입협력금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빈틈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 실제로 어떤 민간 처리·위탁·대행 유형이 대상이 되는지는 개정 조문과 하위 기준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2) 반입협력금 최대 5배 조정

현재 시행 중인 제5조의3은 반입협력금을 반입량을 고려해 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반입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금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발생지 처리 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반입협력금을 최대 5배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폐기물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선택이 자체 처리보다 지나치게 유리하지 않도록 비용 신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 반입협력금은 현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과 주민 지원, 처리시설의 설치·운영·개선 등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 5배 인상이 어떤 조건에서 적용되는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부령이 어떤 역할을 맡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어요.

3) 발생지 처리 원칙과 예외 기준 정비

현재 제5조의2는 생활폐기물을 우선 관할 구역 안에서 처리하도록 하면서,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반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예외적인 반출이 민간업체를 통한 방식으로 이뤄지더라도 반입협력금이 적용되도록 제5조의2와 제5조의3의 연결을 강화하려고 해요.

  • 자체 처리시설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역의 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길 자체를 없애려는 법안은 아니에요.
  • 다만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키지 못한 정도와 처리 방식에 따라 더 큰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어요.
  • 재난이나 시설 고장처럼 일시적으로 자체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도 높은 반입협력금이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해요.

4) 반입협력금 제재 체계 보완

제안안은 제64조도 개정 대상으로 제시해 반입협력금 제도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집행되도록 벌칙 체계를 정비하려고 해요. 현재 시행 중인 제64조는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하거나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등 여러 위반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 제공된 제안 내용만으로는 제64조에 어떤 행위를 어떤 수준으로 추가하거나 조정하는지까지 확인되지는 않아요.
  • 따라서 반입협력금의 미납, 회피, 허위 처리 방식 같은 행위가 어떤 제재 대상이 되는지는 최종 조문을 통해 확인해야 해요.
  • 제재가 지나치게 넓어지면 정상적인 위탁 처리까지 위축될 수 있어, 위반행위와 책임 주체를 명확히 나누는 것이 중요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생활폐기물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 다른 지역으로 폐기물을 반출할 때 반입협력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자체 처리시설 확충과 폐기물 발생량 감축을 서둘러야 할 가능성이 커져요.
  • 폐기물을 반입하는 지방자치단체: 민간업체를 통한 반입에도 협력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넓어질 수 있어요. 확보한 재원은 시설 주변 환경개선과 주민 지원 등에 활용될 수 있어요.
  • 민간 폐기물처리업체: 위탁이나 대행 계약을 통해 폐기물을 처리하더라도 반입협력금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반출·반입량과 처리 경로를 관리해야 할 수 있어요.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 반입협력금이 늘어나면 환경개선과 주민 지원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커질 수 있어요. 반대로 반입량 자체가 줄어들면 재원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시민과 사업자: 지방자치단체의 처리비용이 늘어나면 폐기물 처리수수료나 감량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지방의회: 반입협력금의 세부 범위와 금액 기준, 조례 운영, 민간 처리 경로의 확인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해야 해요.

봐야 할 점

  • 민간업체의 직접 처리와 위탁·대행을 어디까지 반입협력금 대상으로 볼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해요. 계약 형식만 바꿔 비용 부담을 피하는 일이 생기지 않아야 해요.
  • 반입협력금을 최대 5배까지 높이는 조건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지방자치단체의 처리시설 부족이 고의적인 원칙 위반과 같은 방식으로 취급되지 않는지도 중요해요.
  • 현재 조문은 반입협력금 산정 범위를 부령으로 정하고 금액은 반입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법률 개정 뒤 부령과 조례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정비되는지 봐야 해요.
  • 반입협력금이 실제로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과 주민 지원에 쓰이는지, 반입 지역 주민에게 충분한 설명과 정보가 제공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비용이 오르면 불법 투기나 처리 경로 은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요. 반출량·반입량 추적과 민간업체 관리가 함께 강화되는지 지켜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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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송재봉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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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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