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등28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재활용을 위해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할 때 특정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신고해야 하는데, 영세한 농업인들이 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신고조건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2. 폐기물을 자신 또는 타인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경우, 특정 시설ㆍ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영세한 농업인들의 폐기물 처리에 대한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재활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영세한 농업인들이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신고조건을 제한하여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환경 보호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농업분야에서의 폐기물 관리를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