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기물 자동집하시설(크린넷)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현재 자동집하시설은 다른 폐기물 처리시설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관리 규정이 없어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폐기물관리법에 자동집하시설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입니다.
2. 자동집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기준 설정: 환경부령을 통해 자동집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3. 지도ㆍ감독을 통한 자동집하시설 관리 강화: 환경부는 자동집하시설의 지도ㆍ감독을 강화하여 원활한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동집하시설 등 폐기물수집ㆍ운반설비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관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관리주체와 지방자치단체, 주민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폐기물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