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사용량, 함량 성분 등을 시멘트 포대에 표시하도록 규정합니다.
2. 시멘트 생산업체는 폐기물 성분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생산한 시멘트를 "산업용 시멘트"로 분류하여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3. 주택용 시멘트는 특정 기준에 부합하여 제조, 판매되어야 하며, 법에서 정한 시멘트 이외의 다른 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시민들이 폐기물 성분을 공개된 정보를 통해 인식하고,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적절한 시멘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폐기물 포함시멘트로 지어진 건물로 인한 건강 문제의 예방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