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복 행정처분 금지: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분하는 시설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각각 처분하던 관행을 바로잡습니다. 개정안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중복 처분을 금지하여 제재가 한 번만 이뤄지도록 합니다.
2. 적용 대상 및 범위 명확화: 문제의 소지는 지정폐기물 허가권자와 일반폐기물 허가권자가 동시에 관할하는, 혼합 처분 시설에서 발생합니다. 이 경우 동일 사실관계에 대해 두 기관 중 한 기관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분명히 했습니다.
3. 비례의 원칙 준수와 과잉제재 방지: 중복 제재로 인한 업체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비례적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제재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4. 집행 권한 정비 및 충돌 최소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권한 충돌 가능성을 줄이도록 법률에 기준을 명확화합니다. 그 결과 중복 집행 방지로 행정 효율성과 일관성이 제고됩니다.
5. 조문 신설로 법적 근거 명시: 폐기물관리법 제60조 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여 중복 처분 금지를 명문화합니다. 현장 집행 시 법적 기준을 분명히 해 분쟁과 혼선을 예방합니다.
이 개정안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중복 제재를 막아 비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행정 집행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