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천명: 개정안은 폐기물을 발생한 지역에서 우선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여, 타 지역으로의 이동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2. 반입협력금 부과 확대: 현재 생활폐기물에 한하여 부과되는 반입협력금을 모든 폐기물로 확대하여, 폐기물을 타 지역으로 반출할 때 해당 지역으로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3. 지역주민 의견 적극 반영: 폐기물 처리업 또는 시설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허가 및 승인 시, 폐기물처리시설등 설치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보호와 의사를 존중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폐기물 발생지에서의 처리를 강화하여 환경문제를 예방하며 전반적인 폐기물 관리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