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체 폐지방의 재활용 허용: 현행법에서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재활용이 금지되는 인체 폐지방을 줄기세포를 통한 의료기술 및 의약품 개발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의료기술 및 의약품 개발 촉진: 해외에서 이미 인체 폐지방을 활용한 의약품 및 미용품 생산 기술이 개발되어 있지만, 국내에서는 재활용이 금지되어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인체 폐지방을 활용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원료의 개발과 상용화를 촉진합니다.
3. 규제 개선 및 실증사업 추진: 정부가 발표한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에 따라, 대구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실증이 허용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을 통해 해당 규제 개선 및 실증사업의 추진을 지원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인체 폐지방의 재활용을 허용함으로써 의료기술 및 의약품 개발을 촉진하고 규제 개선을 이루어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과 경제적 가치 창출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