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복 행정처분 방지: 지방환경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지정 및 일반폐기물 혼합처분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동일한 사실관계로 인해 과도한 행정처분이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개정안은 폐기물 관리에 있어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고, 과잉 제재를 방지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행정처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