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기물 처리의 책임은 발생지 구역에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구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2. 발생지 구역 외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반입협력금을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이는 발생지 구역 외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에 대한 협력을 요구하며, 그에 따른 금액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3. 재활용품(폐지, 고철, 플라스틱 등) 수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수익성 악화로 인한 민간 수거업체의 계약해지와 수거거부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안은 폐기물 처리의 책임을 발생지 구역으로 돌리고, 발생지 구역 외에서 처리할 경우 협력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환경 피해와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재활용품 수거를 지방자치단체가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