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격사유 명확화: 폐기물처리업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 허가 및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하지 않아야 하는 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도록 명확화함.
2.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 강화: 이러한 결격사유에 대한 명확한 법규정을 통해 민원인들이 법을 어떻게 적용받게 될지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 혼란을 방지함.
법안의 취지는 법적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폐기물 관리 분야에서 법을 적용받는 국민들이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 법의 적용을 보다 예측 가능하게 함으로써 폐기물 관리 분야의 법률 준수를 제고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