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현재 자동집하시설은 관리지침이 없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기물관리법에 포함시켜 법적으로 규제하고자 합니다.
2. 자동집하시설의 소유권 및 운영 문제 해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집하시설의 소유권과 운영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절차와 규정을 명시합니다.
3. 자동집하시설의 관리기준 확립: 자동집하시설은 일반적인 폐기물처리시설과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환경부령을 통해 관리기준을 명시하여 효과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자동집하시설과 같은 폐기물수집ㆍ운반설비에 대한 법적 근거와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폐기물 처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