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 질문 금지 명확화: 현행법에서는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면접 과정에서의 질문 금지 규정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면접 시 구직자에게 불필요한 개인정보에 관한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면접 과정에서도 이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차별 방지 강화: 개정안은 면접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질문을 금지함으로써, 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는 구직자의 사생활 보호와 공정한 채용 절차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채용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차별과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여, 구직자에게 보다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