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의원등13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구인자가 각 채용과정의 구체적인 결과발표 일자를 미리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여 구직자의 불안 및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법률개정안에서는 서류심사와 필기·면접 시험 등 각 채용과정의 심사·시험·결과발표 일정을 채용광고의 내용에 포함하여 사전에 고지하도록 함(안 제8조).
2. 또한, 현행법은 구인자로 하여금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채용과정의 변경 등 채용과정을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용과정을 알리라고만 되어 있어서 구직자의 불안과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법률개정안에서는 구인자가 각 채용과정의 구체적인 결과발표 일자도 미리 고지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3. 마지막으로,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구직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결과발표 일정을 미리 고지함으로써 구직자들의 불안감과 불편함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채용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구직자들이 더 나은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