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용강요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안 제14조의2 신설).
2.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3. 채용강요 행위를 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용강요 행위를 근절하고, 신고자를 보상함으로써 위반 행위 방지의 효과를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