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채용행위의 정의 및 형사범죄화: 특정인을 채용하거나 탈락시킬 목적으로 명단을 작성하거나 평가기준·점수 등을 조작하는 행위를 부정채용으로 명확히 정의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단순한 업무방해를 넘어 형사 처벌이 가능한 범죄로 규정하여 엄중하게 다스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피해 구직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부정채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직자가 특정될 경우, 구인자는 해당 구직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채용 단계부터 다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의무화하여 손해를 회복할 수 있게 했습니다.
3. 부정합격자 채용취소 및 소명 기회 부여: 부정채용 사실이 법원 판결로 확정된 경우, 구인자가 해당 합격자의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만, 채용을 취소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주도록 하여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했습니다.
4. 법 위반 구인자 명단 공표: 채용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저질러 법을 위반한 구인자와 그 사업장 명단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채용 비리의 재발을 강력하게 방지하고자 합니다.
5. 처벌 수위 상향 및 수사 주체 명시: 부정채용의 법정형 상한을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6. 법 적용 대상의 전면 확대: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법의 범위를 부정채용 금지 및 명단 공표 등의 조항에 한해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채용 공정성의 사각지대를 없앴습니다.
이 법안은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리를 엄단하고, 피해 입은 구직자에게는 재도전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채용 시장의 공정성과 기회균등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