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인력 채용 시에도 서류심사에 합격한 구직자에게만 학위증명서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은 연구기관의 연구인력 채용 시에도 서류심사부터 학위증명서 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합리함이 제기되었습니다.
2. 이 법안안에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의 경우, 구직자의 입증자료 및 심층심사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 채용에 있어서도 다른 분야와 같이 학위증명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용 절차의 공정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 채용에 있어서도 다른 분야와 동일한 채용 절차를 적용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가의 연구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확한 인재 선발을 위해 채용시에 학위증명서 등을 요구함으로써 실력과 역량을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