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시적 근로조건 요구: 기업이 채용 광고에서 '회사 내규', '협의 후 결정' 등의 모호한 표현 대신, 임금과 근로시간 같은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는 구직자가 노동 조건을 미리 알고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 정보비대칭 해소: 구직자가 채용 광고에서의 근로조건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여, 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를 통해 구직자는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조건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됩니다.
3. 입사 퇴사율 감소: 명확한 채용 조건 제공을 통해 조기 퇴사율을 감소시키고 기업의 인재 손실을 줄입니다. 이는 채용 과정의 불명확함 때문에 발생하는 인력 손실을 최소화하여 기업의 경제적 부담도 경감시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깜깜이 채용공고'를 근절함으로써 구직자들이 채용 과정에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 미스매칭을 줄이고 사회 전반의 채용 절차 공정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