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용과정 중이나 채용한 후에는 구직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도록 명시합니다.
2. 면접 등의 절차에서는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정보를 질문하지 않도록 명시합니다.
이 법안은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채용과정에서의 불공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행위를 이용하여 구직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 변경이나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강화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