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적용 범위 확대]: 기존에는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법적 규율을 핵심 규정에 한해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채용공고 시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하며, 채용 결과를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했습니다.
2. [면접 시 개인정보 수집 금지]: 서류 제출 및 자료 수집 단계에만 국한되었던 직무 무관 개인정보 수집 금지 범위를 면접 단계에서의 질문까지 확대합니다. 면접 과정에서 혼인 여부나 재산상황 등 직무와 상관없는 사생활을 묻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여 구직자의 인권을 보호합니다.
3. [채용 단계별 결과 통보 의무화]: 구인자가 채용 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합격자뿐만 아니라 불합격자에게도 채용 여부를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특히 채용 절차가 서류, 필기, 면접 등으로 구분된 경우 각 단계가 끝날 때마다 합격 여부를 통보하도록 하여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4. [불합격 사유 안내 노력 의무]: 최종 단계에서 아쉽게 탈락한 구직자가 요청하는 경우, 구인자가 불합격한 이유를 안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는 구직자가 본인의 보완할 점을 파악하여 향후 취업 준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채용 과정 전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구직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권익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