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등10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채용과정에서 요구되지 않아야 할 개인정보인 혼인여부, 혼인계획, 자녀유무, 자녀계획, 동거인 유무를 구직자 본인의 혼인여부로 구체화하여야 합니다.
2. 채용절차의 진행과정에서 여성 구직자들이 간접적으로 혼인여부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3.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혼인여부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가 취해집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혼인여부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구직자들이 공정한 채용과정을 거치며 차별없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