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지능을 채용 과정에 사용할 때, 그 인공지능이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하는지 등을 구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이는 구직자가 인공지능 평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2. 인공지능 기술이 사람을 차별하거나 편견을 가질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이나 기관은 정기적으로 해당 기술을 전문 기관에 보내 검사받도록 하여 인공지능의 공정성을 지켜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이고자 합니다.
3. 정보기술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특히 장애인 같은 정보통신 취약계층의 구직자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채용 과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이들이 채용 과정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채용 과정을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어서 구직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잠재적인 차별성과 편향성 문제를 해결하며, 모든 사람이 채용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