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용대상자에게 채용 여부와 함께 근로 시작 예정일, 근로 예정 장소ㆍ업무 등을 함께 고지해야 합니다.
2. 채용 여부 통보 이후 실제 근로 시작까지의 공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구인자가 채용 대상자를 확정한 후에도 채용 여부와 근로 시작일을 알려주지 않는 기업의 착취적인 인사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채용 대상자의 근로 관계 안정성을 높이고, 구직자들의 비용과 시간 낭비를 줄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