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면접수당 지급 의무 신설]: 채용 과정에서 면접을 실시하면 구인자가 면접수당을 지급하도록 제9조의2를 신설합니다. 면접비용과 준비·참여에 투입한 시간·노력에 대한 법적 보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사전 통보 의무 도입]: 구인자는 면접 전에 면접수당의 지급 여부와 기준(예: 금액, 대상, 지급시기)을 사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구직자가 면접 참여 전에 조건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합니다.
3. [구직자 비용 전가 관행 개선]: 면접비 등 비용을 구직자에게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여 부담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유도합니다. 면접이 구인자의 인력 수요에 따른 절차라는 점을 법제에 반영합니다.
4. [공공부문 연계 조정]: 본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연동해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법안이 부결되거나 수정되면 이에 맞춰 조정됩니다.
이 법안은 면접수당 지급과 정보의 사전 고지를 제도화해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