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의 채용 과정에서 인사 청탁과 특혜 채용을 방지하기 위해, 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조항을 넘어 채용 부정 및 비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합니다.
2. 감사원 감사를 통해 채용 부정 사실이 밝혀진 경우, 해당 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획재정부장관은 채용 부정 사실을 해당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하여 공공기관의 채용 공정성을 제고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의 채용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