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취업 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 (안 제8조제2항)
2. 채용광고 이후에도 구인자는 채용심사의 지연 및 채용과정의 변경 사실을 즉시 고지해야 합니다. (안 제8조제3항)
3. 구직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구인자는 채용 가능성 및 구직 대상 업무의 특성 등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안 제12조제1항)
이 법안의 취지는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구인자가 채용과정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구직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취업 경쟁을 완화하고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제약하지 않으며,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