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지능 편향성 검증: 기업이 채용 과정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할 경우, 해당 기술이 특정 인종, 성별, 출신 지역, 연령 등에 대해 편향되지 않았음을 사전에 검증받아야 합니다.
2. 사전 고지 의무: 기업이 채용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 피채용인에게 사전에 인공지능이 사용된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3. 피채용인 권리 보호: 피채용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채용 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고, 피채용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채용 절차에서의 인공지능 기술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