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인자는 구직자가 제출한 채용서류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파기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2. 법을 위반하여 고지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구인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이행을 강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구직자가 채용서류를 통해 제출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구직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낮추어 청년들을 포함한 모든 구직자가 채용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보다 안전하게 관리되길 바라며, 채용 절차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