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인자는 채용 정보를 제공할 때 인공지능을 활용한 채용 절차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구직자에게 미리 고지해야 합니다.
2. 인공지능 채용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해당 시스템의 편향성이나 불완전성으로 인한 구직자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가 구인자에게 부과됩니다.
3. 국가나 공공기관이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채용할 때는 인공지능 채용 방식을 원하지 않는 구직자를 위해 다른 대안의 채용 방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공지능 채용 방식이 확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편향성, 불완전성, 그리고 특히 장애인 차별 등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구직자가 정보를 알 권리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받으며, 필요한 경우 대체적인 채용 방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구직자가 공정한 채용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