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구직자로부터 받은 제출물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구인자가 귀속하는 것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 대신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2.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입법례에 따라 제재가 강화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지식재산권 귀속강요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합니다.
3. 구직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귀속강요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공정한 채용절차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를 위해 구직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귀속강요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구직자들이 더욱 안정적인 채용환경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