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으로는 구직자가 자신의 불합격 이유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해결하기 위해,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의 채용 탈락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2. 고용노동부장관이 채용 탈락자에 대한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매뉴얼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역할과 함께, 채용 실패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합니다.
3. 개정안은 한국남부발전(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듬채용 프로그램'과 같은 제도가 구직자들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구직자가 채용 과정에서 불합격하더라도 그 이유와 부족한 점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여, 구직자의 수인성을 높이고, 미래 채용 기회에 보다 준비된 모습으로 임할 수 있게 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용 프로세스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개선하고, 구직자의 진로 개발에도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