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면접 준비 비용의 경제적 부담 완화: 현재 구직자들은 면접 1회당 평균 5만 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68.2%가 이러한 준비 비용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 교통비 지급의 법적 근거 신설: 특히 지방 거주 구직자의 47.2%가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으로 꼽은 교통비를 구인자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안 제9조의2)를 새롭게 마련합니다.
3.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조례 위임: 교통비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각 지역의 교통 환경과 상황에 맞는 유연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취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직자의 경제적 고충을 덜어주고,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가 겪는 불합리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