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수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지능 채용 시스템의 편향성 검증: 채용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기업들은 해당 시스템이 인종, 성별, 출신 지역, 연령 등에 대한 편향 없이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음을 사전에 확인하고 검증받도록 하려는 규정을 마련함.
2. 인공지능 채용의 사전 고지 의무: 채용 절차에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구직자에게 이 사실을 미리 알려주어야 하는 의무를 기업에 부과함. 이를 통해 피채용인이 자신이 인공지능에 의해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함.
3. 피채용인 권리 보호: 채용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함에 있어서 피채용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함.
법안의 취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인공지능 기술의 빠른 발전과 채용 분야에서의 이 기술 활용 증가에 대응하여, 인공지능 채용 시스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구직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채용 과정이 더 투명하고 공정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