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인자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채용하는 경우 평가방식과 작동원리를 구직자에게 고지하도록 명시하여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2. 구직자가 인공지능을 이용한 채용 방식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합니다.
3. 인공지능 채용을 거부하는 구직자를 위해 구인자는 대안적인 채용 방법을 준비하도록 의무화하여 구직자의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공지능 채용이 가져올 수 있는 편향성을 방지하고, 구직자의 권리 보호 및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두루 확보함으로써 인공지능의 도입이 실제로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구직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