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근속자, 정년퇴직자의 자녀 등 4촌 이내의 친족을 우선·특별 채용하는 행위를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합니다.
2. 구인자는 채용단계에서 탈락한 구직자에게 탈락 여부 및 사유를 통보해야 합니다.
3. 필기·면접 시험 등 각 채용 단계별로 불합격한 구직자에게 불합격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고, 최종 채용심사 단계에서 불합격한 구직자에게는 불합격 사유를 명시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고, 장기근속자나 정년퇴직자 자녀의 우선 채용 등을 통해 고용세습과 고용강요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구직자의 알권리를 강화하여 공정한 취업 기회를 보장하고 건전한 고용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