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직자에게 채용 심사 결과 통지 의무화: 이 법안은 채용 과정에서 각 단계별로 구직자에게 심사 결과를 지체 없이 알리도록 구인자에게 의무를 부과합니다.
2. 고지의무 위반 시 제재 강화: 채용 여부 통지를 하지 않는 등 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여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3. 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채용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직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에 보조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구직자들이 채용 과정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구인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채용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