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친족 채용 공개의무 신설: 채용 과정에서 4촌 이내 친족을 채용하는 경우 그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공개를 통해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외부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2. 친족 채용 강요행위 금지 명문화: 퇴직자나 장기근속자의 친족을 우선·특별 채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했습니다. 이로써 이른바 ‘고용세습’ 요구를 법률로 차단해 공정경쟁 원칙을 확립합니다.
3.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공개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금지된 강요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재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통해 제도 준수와 억지력을 확보합니다.
4. 현행 공정성 규정의 범위 보완: 종전에는 부당한 청탁·압력·금품수수 금지 등 일반적 불공정 행위만 규율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친족 채용에 대한 투명성·금지 규율이 추가되었습니다. 채용 절차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사회적 신뢰를 높입니다.
5. 조문 신설 및 체계 정비: 제4조의2 제3호·제4호 및 제4조의4 신설 등으로 금지행위와 제재, 공개의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조문 체계를 정비해 현장의 해석과 집행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친족 채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고용세습’을 방지하고, 청년과 구직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