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인자가 채용대상자에게 불합격을 고지할 경우, 구직자가 불합격 사유를 확인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인원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구인자에 대하여는 고지의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명단을 공표하게 됩니다.
3. 구직자에게 채용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알 권리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를 위해 구직자와 구인자 간의 정보제공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구직자는 불합격 사유를 알 수 있으며, 인원이 많은 기업은 고지의무 실태조사를 받게 되어 채용 결정의 공정성을 검증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구직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