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세습 행위의 구체적 금지]: 기존 법령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장기근속자나 정년퇴직자의 4촌 이내 친족 등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거나 특별 채용하는 이른바 ‘고용세습’ 관행을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합니다.
2. [부당한 채용 압력 및 요구 차단]: 특정 임직원의 자녀 등을 채용하기 위해 위력을 행사하거나 별도의 특별채용 절차를 운영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3.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고용세습 등 채용 공정성을 침해하여 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고용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4. [능력 중심의 채용 문화 확립]: 부모의 직업이나 인맥이 아닌 실력과 능력에 따라 인재를 선발하는 고용 질서를 확립하여, 청년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청년층의 기회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고용세습 관행을 근절하고 능력 중심의 공정한 채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