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정명령 규정의 신설: 현행법에서는 채용과정과 여부에 대한 고지의무가 규정되어 있지만, 위반 시 어떠한 제재 수단도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채용과정과 여부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 규정을 신설하여 구인자의 횡포와 구직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위 법안의 취지는 채용 과정에서 구인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구직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구직자들의 시간과 정신적인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채용 절차를 통해 적절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