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면접 괴롭힘 금지 신설]: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에게 가하는 모욕·폭언·위협·직무와 무관한 질문 등을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외모·신체조건 등 개인적 특성을 문제 삼아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 행위로 규정합니다.
2. [예방조치 의무화(구인자)]: 구인자는 면접관 교육, 질문 가이드라인 마련, 면접 과정 기록 등 예방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제도화된 절차로 면접 현장의 부적절한 질문과 언행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3. [법적 근거 마련—제4조의4 신설]: 현행법에 없던 면접 괴롭힘 규제 조항을 제4조의4로 신설하여, 금지 및 예방조치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둡니다.
이를 통해 관련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과 후속 조치의 토대를 확립합니다.
4. [채용 공정성 기준의 확대]: 채용서류 반환·개인정보 요구 제한 중심에서 나아가, 면접 단계까지 공정성 기준을 확대합니다.
구직자의 인격권·노동권 보호를 전면에 두고 채용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합니다.
5. [현장의 실효성 강화]: 그간 면접 괴롭힘에 대해 직접 규제 근거가 부재했던 공백을 해소해, 실질적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구직자 피해 예방과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을 촉진합니다.
이 개정안은 면접 과정의 괴롭힘을 금지하고 예방체계를 의무화하여 채용 전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구직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