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용과정에서의 차별이나 성희롱 등을 방지하기 위해, 채용과정에 사용되는 서류의 표준양식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고 그 사용을 권장합니다.
2. 차별적 정보수집의 금지 범위를 채용과정 전반으로 확대하여 신체적 조건, 연령, 혼인계획, 가족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금지합니다.
3. 면접시험 중 성희롱이나 차별로 인정되는 질문이나 발언을 금지합니다.
이 법안은 구직자들이 채용과정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