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제목 변경: 기존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채용절차의 공정화 및 채용비리 방지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법률의 목적에 채용비리 방지를 명확히 포함시킵니다.
2. 채용비리 개념 및 처벌 강화: 채용비리의 개념을 확립하고, 이를 '채용강요 등'에서 보다 포괄적인 '채용비리'로 변경하며, 이에 대한 처벌을 현행 과태료에서 형사 벌칙으로 상향하여 채용비리에 대한 경고와 억제 효과를 높입니다.
3. 부당 채용 취소 절차: 채용비리로 인해 부당하게 합격한 사람의 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해당자에게 미리 알리고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합니다.
4. 피해자 구제 방안: 채용비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가 구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구제 방안을 명시하여 채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채용비리를 방지하여 청년 세대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고용 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